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내용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 ~ '24.11.11.(월)
○ (지원대상)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대상기간(’23.11.~’24.10.)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우선순위 지원) 저탄소제품, 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 LCI DB 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20~’24), ’23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수소 관련 제품
** 매출액은 법인등록 기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 (후순위 지원) 최근 3년간(’22~’24)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당해년도 신청된 저탄소제품의 기준제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후순위 제외
○ (지원규모) 총 335백만원
○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 (지원절차)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최대 지원금액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포함)
최초
파생
갱신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최초, 파생, 갱신 교차 신청 가능(단, 제품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초과 불가능)
□ 모집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누리집 내 공고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
인증대상기간
접수기한
지원금 지급
'23.11.~'24.10.
~'24.11.11. 18:00
12월 중
□ 신청자격 제한
○ 서류 미비 기업 및 지원 제외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공고(붙임) 3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