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유)대한환경 / (주)일진도시환경 / (주)예당환경)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85
등록부서
기술평가실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08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수조탱크내 워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순환골재 내 유기이물질 제거 기술
다. 신청인 : (유)대한환경 / (주)일진도시환경 / (주)예당환경
라. 주 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광현1길 84-36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698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288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골재에 포함되어있는 이물질을 수압에 의한 워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격 분사하여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오버플로우 시켜 스틸메쉬 벨트콘베어로 보내어 이송과정에서 메쉬 망에 의해 물을 제거하며 함수율을 줄여 배출시키고, 골재는 이물질 배출 방향과 반대로 역방향의 경사 진동스크린으로 이송 하면서 물을 제거하며 함수율을 줄여 배출하므로 품질이 향상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투입된 골재와 유기이물질을 워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기이물질을 오버플로우 시켜 스틸메쉬 벨트콘베어로 함수율을 줄여 배출시킨다.
◌ 골재는 역방향 경사 진동스크린을 통해서 벨트콘베어로 이송 배출하여 품질이 향상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생산한다.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7.∼2025.2.7.(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