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5-38호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2.2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1.
환경부장관
1. 사업 목적
○ 기후위기 심화·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기업의 사업화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8억원(기업 당 최대 7억원/년, 4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 및 지원규모는 신청‧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분야) 기후테크
○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 내용 내에서 보조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국고보조금 기준 최대 7억원, 자기부담금은 비율 고려하여 반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기술
** 국가R&D 성공판정서, 특허 출원·등록,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자기부담금 기준 10%p 경감
※ 중소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80% 이상을, 중견기업은 자기부담금 중 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현물은 인건비만 계상 가능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5.2.10.(월) 09:00 ~ 2025.2.2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시스템“(☜ 클릭)을 통해 신청
※ 상기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URL을 활용(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사용)
https://www.konetic.or.kr/eval/com/popup/getAplRqtMain.do?BIZ_PBANC_CD=17364073235715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