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집 개요
◦ (법적근거)「탄소중립기본법」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70조(기금의 용도)
◦ (신청자격)「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제4조(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선정기관) 1개 금융기관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1.24.(금) ~ 2.14.(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mhkim@keiti.re.kr)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 참조)
- 사업계획서(붙임 1 참조, PPT 발표형식)
- 대출상품 설명서[은행양식]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평가 → 선정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2~3개월 소요
* 발표평가 진행 예정
4.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 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19 / 이메일: mhkim@keiti.re.kr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붙임 1. 공고문
2. 사업 신청서
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