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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금호환경㈜/㈜동해종합기술공사]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62
등록부서
기술평가실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25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이중 회절판의 악취 미세 분산효과에 의한 고효율 악취처리가 지속가능한 시스템
다. 신청인 : 금호환경㈜(110111-2268674)/㈜동해종합기술공사(110111-2462218)
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611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502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악취를 노즐 및 충진물 막힘에 의한 처리효율 저하가 없는 이중 회절판을 사용하여 미세분산시켜 세정액과 악취의 접촉효율 향상과 이물질 및 반응침전물을 1차 처리하고, 고효율의 악취처리가 지속가능한 충진물로 2차 처리하는 다단 악취처리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이중 회절판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액와 악취의 접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물질 및 반응침전물에 의한 충진물 막힘을 방지하여 고효율의 악취처리가 지속가능한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24.∼2025.2.22.(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_신청_공고(안)(제2025-025호_1964인).pdf(48,6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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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2,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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