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기술명 : 고상 아민계 왁스를 주재로 한 중온화 첨가제와 다공성 SBS(Styrene- Butadiene-Styrene)에 재생첨가제를 흡수시킨 순환 개질 첨가제를 적용한 순환 중온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다. 신청인 : ㈜윤성산업개발(175011-0016450), 우광산업 주식회사(171711-0110129), ㈜대평산업개발(175311-0003948)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954번길 23-20,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성림길 26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O 본 신청기술은 고상 아민계 왁스를 주재로 한 건식 중온화 첨가제와 다공성 SBS (Styrene-Butadiene-Styrene)에 재생첨가제를 흡수시킨 건식 순환 개질 첨가제를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하는 순환 중온 개질 첨가제 기술로, 이를 자동 컨트롤 계량 혼합장치를 설치한 아스팔트 플랜트에 적용하여 순환 중온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O 고상 아민계 왁스를 주재로 한 중온화 첨가제와 다공성 SBS에 재생첨가제를 흡수시킨 순환 개질 첨가제를 자동 컨트롤 계량 혼합장치를 이용해 현장에서 혼합하여 건식 순환 중온 개질 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술
O 상기 항의 건식 순환 중온 개질 첨가제를 적용하여 순환 중온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4.11.∼2025.05.12.(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