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슬라이딩 게이트의 와류 가압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제거 기술
다. 신청인 : 산양환경산업㈜(111511-0024186), ㈜오곡산업(194311-0007476), 흥남개발㈜(220111-0049809)
라.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03-45 2층, 경남 함안군 칠천읍 오곡로 401-1,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5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슬라이딩 게이트의 가압 흡입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RSB-2)에 포함되어있는 유기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슬라이딩 게이트의 와류 가압 시스템과 흡입송풍기의 챔버를 이용하여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RSB-2)에 포함되어있는 유기이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 제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4.11.∼2025.05.1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