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추진목적: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는 초기시공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
○ (추진대상)
- (대상기술)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법(부분 또는 전체)으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2022년~2024년) 내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 등 활용실적 10건 또는 공사 금액 10억 원 미만인 환경신기술을 보유
· 신청 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시 환경신기술이 아닌 설계, 토목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 다만, 계약 방식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름
※ 신청인이 현재 환경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 현황이 영업정지,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내용) 지자체 발주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업의 초기 시공 실적 지원
□ 선정 절차 및 방법: 붙임 참고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4.15.(화) ~ 5.19.(월), ※ (신청마감) 2025.5.19.(월) 18:00
○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
※ 단,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인정
-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임시 접수로 처리하며, 보완요청 후 3일 이내에 미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에서 제외
- (제출·문의처)
· (접수)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기술평가실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박현준 연구원, 최고은 연구원
· (전화) 02-2284-1643, 02-2284-1631
· (이메일) hjp2267@keiti.re.kr, gechoi@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