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진동 및 분리턱에 의한 순환토사 선별 기술
다. 신청인 : ㈜대원환경산업 / (유)성주환경개발 / 뉴원테크㈜
라.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사문로 309/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호교길 73-299/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2길 60, 208-1302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편심회전축에 의해 진동하는 분리턱이 반복 형성된 진동판에 건설폐토석을 공급하면, 진동과 분리턱 반동으로 밀도가 큰 순환토사는 진동판의 기울기와 중력 방향으로 배출되고, 밀도가 작고 공기저항이 큰 경량 이물질은 분리턱 골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별도 경로로 배출되는 순환토사 선별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분리턱이 반복 형성된 진동판에 이물질이 혼합된 건설폐토석을 공급하여, 진동에 의해 건설폐토석이 분리턱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밀도가 작고 공기저항이 큰 경량 이물질과 밀도가 크고 공기저항이 작은 순환토사의 배출 경로가 진동판 위에서 구분되도록 하는 진동 및 분리턱에 의한 순환토사 선별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8.14.∼2025.09.15.(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