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22. 7. 28.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OO시 B지하에서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10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4ED-178) 2023고정105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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