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단107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게시일
2024.07.26
조회수
21
사건번호
2023고단10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8.11
원고(청구인)
E, F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2022. 6. 15.경 OO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시 D 일원으로 합계 약 4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운반, 보관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결론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2. 6.경 벌금 200만 원, 2022. 9.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적정하게 처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3고단107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첨부파일
  • (24ED-181) 2023고단107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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