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는 OO시 OO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수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폐지, 고철 등을 수입, 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피고인 A는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2. 8.부터 2023.6.20.까지 위 사업장(사업장 규모 3,980㎡)에서 폐기물처리시설(절단 시설, 압축시설)을 통해 고철을 절단,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함
○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3007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4ED-277) 2023고단3007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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