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단4560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4.09.20
조회수
9
사건번호
2023고단456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12.08
원고(청구인)
C, D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23. 6. 16.경까지 OO시 OO구 B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장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위 고물상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함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결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재활용한 기간이 길고 폐기물의 양도 상당히 많아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폐기물 수집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4560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첨부파일
  • (24ED-278) 2023고단4560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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