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2-3-68 충남 ○○시 사업장 먼지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4.10.10
조회수
175
사건번호
중앙환조 22-3-68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2.11.24
원고(청구인)
A
주장

■ 사건의 개요

○ 충남 ○○시 ○○면 ○○길 ○○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16.8.1.일부터 재정신청일(’22.4.21.)까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844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 공장은 신청인 건물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 취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강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 피신청인은 공장설립 당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제품을 생산하였고 인근 공장의 제품까지 부지 내에 야적하여 피해를 가중을 시켰음


○ 또한, 높이 3m에 불과한 방음벽보다 훨씬 높은 9~21m 높이의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를 7개 동이나 설치하여 방진벽의 저감 효과가 없었으며, 먼지 감소를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교목과 관목을 혼합식재 해야 한다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 이후, 식재한 회양목 등은 그 높이가 사람의 발목 높이에 불과함


○ 공장설립 이후’18.12.26. 천식진단을 받았고, ’20.1.28. 중등의 폐쇄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1.6.23. COPD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공장에서 운영 중에 발생한 먼지의 영향으로 폐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 또한, 공장 가동 이후에 고혈압도 발병하였음


○ 피신청인은 건강피해와 지속적인 먼지 피해로 인한 건강피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함

 

■ 피신청인 주장

○ 당 공장은 신청인의 민원으로 어렵게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공장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피해를 일으킬만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 거주지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음


○ 신청인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9m, 21m)가 방진벽(3m)보다 높아 분진 저감 효과가 낮다고 주장하나, 분진 배출구는 방진벽보다 낮고 관련법에 따라 시멘트 저장고 배출구 부분에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 배출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약 4,000평가량의 공장부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고, 스티로폼 재질의 3~5배가량 효과가 있는 우레탄 판넬 재질의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


○ 당 공장 인근은 공장 내 적재물 높이보다 훨씬 높은 상록수종 나무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공장부지가 신청인 건물 및 인근 마을 주거지보다 약 20~25m 높은 곳에 있어 먼지 피해 방지 효과가 있음. 또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의 특성상 분진은 공장동에서 발생하며 공장동과 신청인 거주지와는 약 300m 이격되어 있어 분진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할기관 대기질 측정 결과 환경기준 범위 이내였으며, 인근 지역의 대기측정소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보다 공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건강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앓고 있는 폐 질환은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질병이라 볼 수 없음. 설령, 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신청인에게 피해 입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피해 기간 산정해야 함

판결요지

■ 판단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거주지에서 측정된 먼지(PM10) 농도가 사업장 먼지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80㎍/㎥ 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업장과의 거리 및 지형, 풍향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거주지에서 측정된 먼지(PM10) 농도가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피해가 먼지에 의하여 발생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68 충남 ○○시 사업장 먼지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먼지 #중앙환조
첨부파일
  • (240ED-290) 중앙환조 22-3-68 충남 ○○시 사업장 먼지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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