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처분의 경위
- B(원고의 시아버지)과 C(원고의 남편)은 2015. 9. 12. D로부터 OO시 E 대 3,777㎡ 및 F 대 25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비롯한 같은 리 토지를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지번)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5. 11. 2. 위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음
- 원고는 2021. 7.경 B과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축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음
- 원고는 2022.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면적 1,820㎡(=E 토지 중 1,758㎡ + F 토지 중 51.52㎡, 이하 위 1,820㎡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을 주용도로 한 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예정선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23. 2. 15.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 인접 마을과의 지형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OO시 G마을, H마을)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OO시 I 소재 J어린이집)까지의 거리가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구 동물보호법(2023.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위배됨(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다는 사유를 ‘제1처분사유’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다는 사유를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3. 4. 27. 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음. OO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5.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지만, 제2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처분 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재결에서는 제1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제2처분사유 뿐이라고 할 것인데, J 어린이집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본문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재량권의 일탈·남용
- 설령 J 어린이집이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와 그 이동거리, 주변 환경,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의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로 인하여 J 어린이집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단서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 판단
○ 제1 처분 사유
- 피고는 기존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 인접 마을과의 지형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과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측정하였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요건의 해당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이 아닌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분할예정선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분할예정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 토지분할예정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제2 처분 사유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J 어린이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5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J 어린이집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본문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 본문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영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그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 따라서 그 의미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나아가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 J 어린이집이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 여부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맞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J 어린이집은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
○ 소결
-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처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3구합15339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 출처
광주지방법원
(240ED-299) 2023구합15339 건축불허가처분 취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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