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OO시 C 건물 2층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소재의 건설업 법인으로서, 2022. 10. 25.경 OO시 D, E, F, G, H, I, 총 6필지 건축물 축조 공사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음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22.11.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총면적 5,267㎡ 규모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하던 중에, OO시 E에서 토사 수송 차량 진·출입 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토사 수송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함.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단24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24ED-319) 2023고단24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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