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OO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피고인은 2022. 5. 12경 위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 단속되었고, 2023.4.4.경 반복된 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2023. 5. 3.까지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서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기간이후인 2023. 5. 4.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로써, 고인은 OO시장의 부적정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조치명령 이행 여부, 범죄전력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1517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24ED-321) 2023고정1517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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