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정1001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4.10.31
조회수
193
사건번호
2023고정100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2.07
원고(청구인)
F, G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 매립을 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B가 2019. 3. 22.경 임차한 OO시 C에서 폐기물을 하차 및 정리하는 방법으로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폐어망,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2,100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위 C에 투기함

- 피고인은 2020. 3. 11.경 OO OO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O시장으로부터 위 C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전량을 2020. 5. 31.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OO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2020. 3. 11.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위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더라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함. 따라서,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내용 및 근거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한하여 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제21조 제3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여기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님


○ 구체적 판단 

-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을 그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 외의 장소인 OO시 C에 투기함

- OO시장은 2020. 3. 11. 피고인을 상대로 위 투기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2020. 5. 31.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하였음

- OO시장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폐물 방치로 인하여 OO시 E 인근 주민이 폐기물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점, 침출수의 누출, 폐기물 투기 장소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점,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들이 보도되어 문제 사항으로 지적되는 등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의 불법 폐기물 투기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위 조치명령 시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불법 투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임. 그러나 피고인의 위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현실적으로 감지되었다거나 폐기물 오염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의 폐사 등의 위험이 임박하였다는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가 부족함. 이 사건 조치명령의 객관적 성질, 이 사건 조치명령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명령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 처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등 처분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결국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치명령의 절차적 적법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함

 

■ 주문

○ 피고인은 무죄 


■ 첨부파일 

2023고정1001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첨부파일
  • (24ED-336) 2023고정1001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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