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의 요지
○ 이유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함
■ 판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과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4도28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법원
(24ED-342) 2024도282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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