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도28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법원
게시일
2024.11.08
조회수
180
사건번호
2024도28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4.04
원고(청구인)
C
주장

■ 항소이유의 요지

○ 이유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함

판결요지

■ 판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과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4도28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첨부파일
  • (24ED-342) 2024도282 폐기물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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