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A는 제1, 2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1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판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음
○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 주식회사 G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그 기간이 상당한바, 죄질이 나쁨.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G에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함.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 피고인 A는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는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피고인 A는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폐기물의 양,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각종 행정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토지 등이 복구되어 모두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G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함.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노2081, 2022노2272(병합) 가. 농지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라. 산지관리법위반
■ 출처
대전지방법원
(24ED-344) 2023노2081, 2022노2272(병합) 가. 농지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라. 산지관리법위반.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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