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3. 7.경부터 C공단 내 D 회사, E 회사, F 회사, G 회사, H 회사 등 석유화학공장들에서 거대 중량의 토목자재, 건축자재, 플랜트 부품 등을 카고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배관이나 밸브, 파이프 등 자재 내부에 끼어 있는 오일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C공단 내에서는 각종 유독가스 등의 노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인근의 대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 및 석유화학, 오일 제품 제조업 종사자 등 직업군에서 뇌종양 발생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음
- 이처럼 원고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2.경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C 공단 내부의 실외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여부, 노출 정도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판단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 경우도 마찬가지임
○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 I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아직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의 요지는 ‘원고의 작업장 인근에서 배관 비파괴 검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방사선은 뇌수막종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가 1999년경부터 작업 시 각종 유해 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출량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때문에 뇌수막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막연히 원고가 업무 중에 장기간 유해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뇌수막종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추정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의 업무에 관한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 5일 평균 8시간 수행한 업무는 덤프트럭, 카코크레인 운전업무로서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당시 원고가 진술한 내용도 ‘작업 현장에서 가스, 오일 냄새를 많이 맡았고, 총 업무량에서 10% 정도의 현장에서는 항상 위험물질을 접했다고 생각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근무한 현장이 옥외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나 노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해조사결과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은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 역시 같은 취지임
-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뇌수막종의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관하여는 아직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은 특정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었다거나 유해물질을 생성, 보관, 처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종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해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이 많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환경적, 직업적 요인과 뇌수막종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정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제한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직접 해당요인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므로 옥외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서 결국 원고의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들이 뇌수막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인 위험요인이나 효과변경인자로 작용했다고 결론지을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음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2구단717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출처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