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 안성시 F 현장(안성 현장) 범행
- 2020. 10. 2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1,400톤을 초과하는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 피고인과 B, C, D, E, AI, AJ의 공동범행 : 화성시 AK 현장(화성 현장) 범행
- 분진폐기물 약 96톤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게 하게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음
○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 아산시 AP 현장(아산 현장) 범행
-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아산시 AP에 있는 ‘AR’ 공장건물에 관하여 N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여 중량 미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현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 천안시 서북구 AU 현장(천안 현장) 범행
-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AU에 있는 ‘AW’야적장에서 N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현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첨부파일
2024고정712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25ED-042) 2024고정71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