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구합241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처분취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5.07.04
조회수
13
사건번호
2022구합2416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취소)
선고일자
2025.02.13
원고(청구인)
A
주장

 청구취지

 원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피고 안동시장이 원고에 대해 부과한 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함


 원고는 경상북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과받았으나, 해당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였고, 산정방식 또한 위법하게 적용되었으며,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부지매입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본 부과처분은 행정법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사업구역 내 발생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상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신도시 개발로 향후 증설 가능성도 존재하고, 관련 법령상 부과금 사용처에 예외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설치부담금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제2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예상 폐기물량에 변동계수를 곱해 부지면적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례는 적용되지 않고, 설령 적용되더라도 부지면적 산정에 변동계수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변동계수 적용은 위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음


 제3주장에 관한 판단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예상 폐기물량이 아니라 1일 폐기물처리 용량(시설 규모)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톤당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음


 제4주장에 관한 판단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 산정은 시설 규모(120/)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가 예상 폐기물량(9.06/)을 기준으로 규모지수 1.2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다만 규모지수 0.8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음


 제5주장에 관한 판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의무도 없고, 이 사건 표준 조례가 주민편익시설 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므로 피고의 부지매입비용 산정은 위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7. 7.4,083,467,000, 2023. 5. 30. 2,041,733,000원의 각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함

 

 첨부파일

2022구합241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부과처분취소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자원순환 #처분취소 #폐기물처리조치명령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56) 2022구합241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처분취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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