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정1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조치명령불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타
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게시일
2025.07.06
조회수
81
사건번호
2024고정17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29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약 200m² 면적의 사육시설에서 개 3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5.경 포항시북구청장으로부터 [2024. 6. 25.까지 위 ‘C’의 가축 사육시설 규모를 60m² 미만으로 축소하고 사육하는 개를 5마리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 8조 제3(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1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조치명령불이행 #형사처벌 #가축분뇨
첨부파일
  • (25ED-061) 2024고정1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조치명령불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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