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2022.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확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8.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됨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5. 31. 08:17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황금산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클로로프렌 접착제 140ml) 3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넣은 후 양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수회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854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판결문 제3면 제2행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으로 경정함
■ 첨부파일
2024노23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5ED-089) 2024노23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