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노23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게시일
2025.08.18
조회수
45
사건번호
2024노232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8
원고(청구인)
B, C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22.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확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8.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됨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4. 5. 31. 08:17경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황금산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클로로프렌 접착제 140ml) 3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넣은 후 양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수회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854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판결문 제3면 제2“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으로 경정함

 

첨부파일

202423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보건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화학물질
첨부파일
  • (25ED-089) 2024노23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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