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Ⅱ급에 해당하는 외알안경코브라(Naja Kaouthia) 한 마리를 소유하던 중, 2023. 12. 20.경 네이버 카페 ‘D’에 ‘모너클 코브라를 15만 원에 판매함’이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위 코브라를 양도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한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코브라를 양도받은 미성년자가 코브라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생생물인 코브라의 사육을 포기하고 더 이상 야생생물을 사육하는 취미를 갖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단50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5ED-092) 2024고단50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멸종위기종불법양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