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정17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내시설훼손,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게시일
2025.11.12
조회수
29
사건번호
2024고정1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5.23
원고(청구인)
K, L
주장

범죄사실 개요 

사단법인 B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C을 주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5.D에서 진행되는 'E' 런닝 대회를 사단법인 B 명의로 주최하면서 코스 진행 방향 표시 목적으로 D에 종이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표시 방법을 대신하여 스프레이 유성 락카를 사용하여 진행 방향을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10.경 공원관리청인 D 사무소와 협의 없이 코스 방향 표시 목적으로 D F, G, H에 해당하는 총 17.5km 탐방로의 자연암반, 지표면, 돌계단, 목제 데크, 목책 등 총 74곳에 스프레이 유성 락카를 사용하여 총 120번의 락카칠을 하여 D의 시설을 훼손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 27조 제1항 제1(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17 자연공원법위반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자연공원내시설훼손 #형사처벌 #공원
첨부파일
  • (25ED-152) 2024고정17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내시설훼손,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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