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init('3b25922a2ff2b72624ca0724c270763a'); // 사용하려는 앱의 JavaScript 키 입력

환경분쟁사례

2024고정16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게시일
2025.12.11
사건번호
2024고정16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4.25
원고(청구인)
F, G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 A은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퇴비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고인 A

-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시켜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23. 10:30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퇴비보관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10톤 상당의 물을 살포하던 중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퇴비가 섞인 물 1톤 상당이 퇴비보관장 옆에 위치한 하수도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 되게 하였음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 10조 제1,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 50조 제6, 10조 제1

-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 200만 원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환형유치: 110만 원)

- 선고유예 :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59조 제1(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첨부파일

2024고정16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물환경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40) 2024고정16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공수역가축분뇨유출,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