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노841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항소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12.12
사건번호
2023노841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7.23
원고(청구인)
B, C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장으로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2022.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장으로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12. 선고 2022고단3982 판결)


■ 항소이유의 요지

○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동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시정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음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8418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무단투기 #항소기각
첨부파일
  • (25ED-471) 2023노8418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항소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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