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0구합24722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게시일
2023.12.21
조회수
709
사건번호
2020구합2472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2.01.14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A
주장
■ 청구 취지 
ㅇ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함
■ 원고 주장의 요지
ㅇ 절차적 위법 주장 :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OO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함
ㅇ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①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분류‧선별작업을 마친 재활용품 또는 폐기물을 각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수질오염) 및 주변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19m인 부지에 석제품가공업체가 인접하고 있는데 석제품가공업은 오히려 이 사건 사업보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와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여러 동종업체에 대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③ 원고는 피고의 2019. 10.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를 계획하는 등 후속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됨
판결요지
■ 판단
ㅇ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신청은 면적이 10,000㎡ 미만의 부지에 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기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ㅇ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ㅇ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ㅇ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ㅇ 2020구합24722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자원순환 #폐기물 #처분취소
첨부파일
  • (23ED-637) 2020구합24722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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