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가단5006997 손해배상(기)

환경분야
기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게시일
2024.11.01
조회수
212
사건번호
2023가단500699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민사)
선고일자
2024.01.16
원고(청구인)
A
주장

■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 인정사실 

- 원고는 2019. 5. 15.경 피고들로부터 피고 B이 10분의 4, 피고 C, D가 각 10분의 3의 지분으로 공유하던 OO OO구 E 대 1333.8㎡와 그 지상 건물, F 대 1541.5㎡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20. 3.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G이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구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G은 2020. 9. 21.경부터 2020. 12.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구 건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여 그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음

- 원고는 2022. 3. 3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2.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I는 2022. 3. 3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음. J은 2022. 4. 25.경 ㈜K, ㈜L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4. 25. ~ 2024. 8. 31.로 정하여 ‘신축공사 중 건설폐기물’에 관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J은 2022. 7.경 CIP공법(Cast In Place Pile : 지반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일정 심도까지 천공해 토사를 배출시킨 후에 공내 H-Pile 또는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 건물이 위치하였던 곳이 아닌 이 사건 토지 내 공지의 지하 1m 내지 7.5m 구간 특히, 지하 3m ~ 5m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하 ‘이 사건 매립폐기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음

- 폐기물처리업체인 ㈜K는 2022. 7. 20.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이 사건 매립폐기물을 반출하였음. 원고는 J과의 협의 하에 2022. 9. 5.부터 2023. 2. 10.까지 사이에 ㈜K에게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합계 313,0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J로부터 이 사건 매립폐기물 상차 비용 28,012,137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받았음

판결요지

■ 판단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됨. 이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함.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  

각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매립이 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들인 이 사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341,050,137원(= 처리비용 313,038,000원 + 상차비용 28,012,1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는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36,420,000원( =341,050,137×4/10, 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 D는 각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02,315,000원(=341,050,137×3/1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원고에게, 피고 B는 136,000,000원, 피고 C, D는 각 102,31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해 지급하여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또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첨부파일 

2023가단5006997 손해배상(기)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손해배상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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