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약 200m² 면적의 사육시설에서 개 3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5.경 포항시북구청장으로부터 [2024. 6. 25.까지 위 ‘C’의 가축 사육시설 규모를 60m² 미만으로 축소하고 사육하는 개를 5마리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1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5ED-061) 2024고정17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조치명령불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