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2노1170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질오염물질무단배출등,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대구지방법원
게시일
2025.09.04
사건번호
2022노117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1.01
원고(청구인)
V, W
주장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E가 설치·운영하는 이중옹벽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에서 규정한 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고효율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하여 이중옹벽조로 유입하게 하거나, 쿠션탱크의 폐수를 배관을 통하여 이중옹벽조로 유입하게 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에서 금지하는 배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배출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인한 각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각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지하수법위반죄 및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 : 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배출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미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제81, 76조 제3, 38조 제1항 제2(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제81, 76조 제3, 38조 제1항 제2(방지시설 유입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의 점)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함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첨부파일

20221170 물환경보전법위반

 

출처

대구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무단배출 #용수적산유량계미부착 #형사처벌 #물환경
첨부파일
  • (25ED-103) 2022노1170 물환경보전법위반 (수질오염물질무단배출등,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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