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수입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모든 경제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입, 수출, 판매, 보관 또는 사용을 위해 유해물질(HS) 면허 및 허가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면허 보유가 의무화됨. 새로운 규정은
난연제, 농약 등의 제조에 필요한 디에틸포스파이트(Diethyl phosphite),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퍼플루오로이소부틸렌(PFIB), 염료, 종이, 바니시, 페인트, 잉크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티오디글리콜(Thiodiglycol), 염료, 살생제, 플라스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 다양한 분야에서 윤활제로 사용되는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등 26개 물질에 적용됨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을 계속 사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저장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 또한 해당 물질의 판매와 관련된 특별 라벨링 요건도 포함되어 있음.
1999년 환경 보호 및 관리법 제77조 3항에 따라 국립환경청은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개정안을 제정했음. 본 개정안은 2023년 8월 21일 시행되었음.
[23LW-29] 싱가포르, 환경 보호 및 관리(유해물질) 개정 규정.pdf(다운로드 : 265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