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배출 계획 강화, 신기후법 개정 · 핀란드 환경기후변화부(Minister of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장관 마리오 오히살로(Maria Ohisalo)는 헬싱키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신기후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해당 신기후법(The Climate Chage Act)은 종전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구기후변화법과는 다르게,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0%, 2040년까지 80%, 2050년까지 90~95%까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기후법을 통해 각 부처별 기후 변화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신기후법은 토지이용 부문, 임엄 및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목표와 함께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신기후법에는 각 정부 부처별 1) 기후변화 중장기 계획, 2)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 3) 기후변화 장기 정책 계획, 4) 토지이용부문 기후변화 계획 등 기후 변화 정책 계획 수립을 법제화 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6월 9일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 대통령 승인을 통해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에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사미(Sámi)족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독립적 전문 기구로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사미(Sámi)족 : 북극 지방 토착민에 속하는 사미(Sámi)족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사미족 문화 근간인 순록유목에 피해를 받고 있는 등 기후변화에 일찍이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unep, 자료정보센터 tun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