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컨설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자문기업단을 통한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기업단이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통관·관세·환급, 수출·수주 계약서 검토 등 환경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 컨설팅을 밀착 제공합니다.

문의처(해외사업실)

지원사업 관련
고강석 전임연구원 032-540-2181

신청방법

  • 01.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www.koneitc.or.kr) 접속

  • 02.

    회원가입

  • 03.
    1. 취업/사업지원
    2. 기업지원사업
    3. 해외진출컨설팅
  • 0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05.

    신청하기 및 휴대폰 인증

  • 06.

    회사기본정보, 회사부가정보, 자문의뢰내역 입력

  • 07.

    신청서류 제출

자문기업단 구성

자문기업단

자문기업단 상세내용
구분 자문기업단
전문컨설팅사(7개사) 법무법인(4개사) 관세법인(6개사)
자문신청분야 ① 해외시장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기술이전 ④ 외환·무역금융 ⑤ 해외투자 ⑥ 통관·관세·환급
※ 법무/관세법인/컨설팅사를 통한 소속 변호사‧관세사·컨설턴트 지원
① 해외시장개척 : 자문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 바이어 및 협력사 발굴 및 상담 지원, 기타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업무 등

② 수출·수주 문서작성 및 검토 : 수출·수주·AGENT·비밀유지·대금회수·분쟁 등에 관한 문서작성 및 검토 지원

③ 기술이전 : 해외로의 기술이전 관련 계약조건 협상·계약체결 자문 등

④ 외환·무역금융 : PF·수출금융·벤처캐피탈 등 금융 연계 지원

⑤ 해외투자 : 진출 대상국의 법률(세법, 인력고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검토를 통한 법인설립 등 해외투자 전략수립 및 전략 이행 단계 세부 자문 등

⑥ 통관·관세·환급 : 자문 대상 제품의 수출 통관 및 상대국에 대한 현지 수입 통관, 관세환급 업무 지원, FTA·RCEP 등 국가 간 무역협정
대응 업무(원산지 수출 인증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AEO 등 무역 관련 인증 취득 업무, 물류 분야(위험물 포장, 포장 비용 절감 등) 업무, 결제(L/C, T/T 등) 및 무역보험 등 수출입 거래 업무 및
조건 검토 지원 등

승인 및 자문절차

  • ①자문신청
    • 자문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업→KEITI)
  • ②자문신청 승인 및 배정
    • 자문신청 검토 후 대상기업 승인 여부
      결정 및 자문기업 배정 (KEITI)
  • ③사전진단 및 자문계획
    • 자문범위 사전진단 후 계획서 작성
      (자문기업/대상기업) / 자문계획
      승인여부결정(KEITI)
  • ④자문수행
    • 컨설팅서비스 제공
      (자문기업/대상기업)
  • ⑤자문완료
    • 자문완료 보고서 제출 및 비용집행
      (KEITI/자문기업) / 기업 만족도조사서
      제출(대상기업)

발간자료

해외진출지원단 자문위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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