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
ㅇ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발적 신고문화 정착
ㅇ 사업장 폐기물 신고 대상
- 100kg/일 이상 배출시설 사업장
- 300kg/일 이상 대형 건물 사업장
ㅇ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방법
-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ㅇ 서울 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현황(2024.7 기준)
업종별
- 사무용 빌딩 51%(634개소)
- 쇼핑물 17%(217개소)
- 공공기관 11%(137개소)
- 병원 8%(103개소)
- 호텔 7%(84개소)
- 학교 6%(71개소)
지역별
- 대형빌딩이 많은 중구(151개소), 강남구(121개소), 종로구(108개소), 영등포구(103개소), 서초구(91개소)에 집중
ㅇ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추정 업체 점검(2024.1~7)
- 1,146개 → 306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완료!
ㅇ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수
- (2022년) 827개
- (2023년) 940개
- (2024년 7월) 1,246개
ㅇ 자발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출처ㅣ서울시 보도자료)
출처|서울시 보도자료(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하세요, 2024.09.27, https://news.seoul.go.kr/env/?p=559821)
(24ME-067)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관리!.pdf(다운로드 : 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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