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편 (출처 : 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 사례집, 원주지방환경청)
ㅇ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떤 법인가요?
ㅇ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유지·개선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ㅇ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를 설명해주세요!
ㅇ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요.
-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설치허가·신고 대상, 변경 허가·신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사항) 운영 시 금지 행위, 운영기록 보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초과부과금, 환경기술인 임명, 준수사항, 교육 등
- (비산먼지 규제)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변경신고
ㅇ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ㅇ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행정처분) 개선명령
- (초과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2호 /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부과
-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건조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서 먼지의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ㅇ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
-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니켈 및 그 화합물이 검출
ㅇ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
-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해야하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가동 중
ㅇ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 (행정처분) 경고
- (과태료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의2호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ㅇ 대기배출시설 공기 희석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행정처분) 조업정지
-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 90조제2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에 연결된 주름관을 통해 공기를 섞어 오염물질 배출
ㅇ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행정처분) 조업정지
- (벌칙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과 대기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되나 가동하지 않고 운영
ㅇ 더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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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주지방환경청(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사례, 2024, https://library.me.go.kr/#/search/detail/5917160)
(24ME-060) 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편.pdf(다운로드 : 8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