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물환경보전법편 (출처 : 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 사례집, 원주지방환경청)
ㅇ 물환경보전법은 어떤 법인가요?
ㅇ 물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환경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ㅇ 물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를 설명해주세요!
ㅇ 물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아요.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설치허가·신고 대상, 변경 허가·신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사항) 운영 시 금지 행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 행위, 운영기록 보존,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초과배출부과금, 환경기술인 임명, 준수사항, 교육 등
ㅇ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ㅇ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 (행정처분) 개선명령
-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 (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내용)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
ㅇ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
-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설치허가 적용기준 이상 배출
ㅇ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행정처분) 배출시설 사용중지
-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하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
ㅇ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 (행정처분) 경고
- (과태료 조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위반내용) 사업장의 폐수 방류수 분석 결과,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ㅇ 폐수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 무단방류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 (행정처분) 조업정지
-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발생된 폐수를 무단방류
ㅇ 폐수배출(방지)시설 운영기준 위반 - 가지배출관 설치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 (행정처분) 조업정지
- (벌칙조항)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 (벌칙) 고발
- (위반내용) 폐수방지시설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나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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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주지방환경청(환경법령 요약 및 주요 위반사례, 2024, https://library.me.go.kr/#/search/detail/5917160)
(24ME-061) 환경법령을 소개합니다! 물환경보전법편.pdf(다운로드 : 5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