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바위에 구멍 뚫지 마세요!
ㅇ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 시행
- (공고대상지역)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 (제한 행위)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
ㅇ 행위제한 위반 적발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ㅇ 여러 개의 낚싯대 설치를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어족자원 고갈, 해양생태계 교란·오염시켜요!
ㅇ 갯바위 폐납은 어류, 갑각류 등에 축적되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며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려요.
ㅇ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중!
- 갯바위 생태휴식제,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 캠페인, 자연친화적인 갯바위 복원
- 현재까지 2,872kg 폐납 수거, 933개 천공 복원
ㅇ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출처ㅣ환경부 보도자료)
출처|환경부 보도자료(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2024.11.05,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7064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4ME-90) 갯바위에 구멍 뚫지 마세요!.pdf(다운로드 : 4 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