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가까이에 숨어있는 유해가스
ㅇ 생활 주변의 도장업과 인쇄업에서는 페인트, 잉크, 세척제 등 다양한 유기용제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총탄화수소(THC)가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ㅇ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 주요원인
-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유해 물질 →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ㅇ 특히 생활권 인근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될 경우,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ㅇ 지자체는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생활 주변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올바른 배출시설 운영
- 배출시설 설치 전 신고 필수
-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의무화
- 오염방지시설 정기 점검 및 관리
ㅇ 잘못된 배출시설 운영시에는?
- 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우회 배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ㅇ 깨끗한 공기,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올바른 시설 운영과 자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ㅣ경기도 보도자료(경기도 특사경,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2025.06.17,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6333&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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