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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환경분야
기후대기
게시일
2022.07.07
조회수
2,371
내용

법∙제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함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종 : 2,120
2종 : 1,787
3종 : 2,086
4종 : 21,237
5종 : 37,5951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인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기한>
기존 : 4,5종 사업장 : ~2025.06.30
신규 : 4종 사업장 : ~2023.06.30/ 5종 사업장 : ~2024.06.30

부착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총 4종류(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나 상태정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는 상이하며,
배출시설의 경우 전류계만 부착하면 되지만, 
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의 경우 
전류계를 포함해 다른 측정기기도 부착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사업장과 관리기관 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사업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이 용이해집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2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사업장 당 설치비 약 3∼4백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로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면서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카드뉴스 #대기오염물질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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