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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로 경쟁력 강화

환경분야
기타
게시일
2022.08.17
조회수
3,768
내용

 

법 · 제도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로 
경쟁력 강화
 

전세계 각국은 자국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시험·분석 결과의 상호 인정, 기술 선진화를 위해 

표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2월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표준 일치화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물환경 : 50종

토양 : 63종

대기환경 : 6종

대기배출원 : 5종

미생물 : 9종

상하수도 서비스 : 8종

생활소음 : 16종 

유량 : 11종

제품환경성 : 11종

실재공기질 : 1종

교통환경 : 5종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 국제표준화기구는 환경·기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165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원문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그동안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식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환경분야 케이에스·아이에스오(KS·ISO) 업무편람’도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케이에스·아이에스오(KS·ISO) 업무편람>
제1장 환경분야 KS·ISO 표준 개요
1. 국가표준체계의 이해
2. 환경분야 KS 및 ISO
제2장 환경분야 KS 국가표준 운영 실무
1. 개요 
2. KS 고시절차
3. 표준개발협력기관
4. KS 인증제도
5. e-나라표준인증시스템
6. 국가표준의 서식
제3장 환경분야 ISO 국제표준 대응 실무
1. 개요 
2. 환경부 대응 ISO TC/SC
3.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켰습니다.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및 국가표준 제정 절차>
1) 환경표준심의회 목적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
제정된 표준 5년마다 검토하여 적부확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된 표준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
2) 환경표준심의회 구성
- 일반환경 및 생활환경 2개의 기술 심의회
:기술심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 16개 전문위원회
: 세부적, 전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1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
분야별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으로 소속된 전문가들로 구성
3) 절차
신청접수(환경측정분석센터) > 기술검토(16개 분야 표준담당과) > 예고고시(16개 분야 표준담당과) > 기술심의(환경측정분석센터) > 중복성 및 일관성 유지 심의(산업부) > 고시(환경측정분석센터) > 발간 및 보급(산업부)

국제표준에 일치화된 내용 중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에이(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양분야 63종의 표준 중 14종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어 
환경 시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스페놀 에이(A) :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합성수지 원료, CD, 식품저장용 캔 내부 코팅 재료 등에 쓰이는 물질임.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 시키는 환경호르몬임

2022년 중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국가표준 67종에 대해서도 
환경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화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검토 대상 환경분야 국가표준 67종>
교통환경 : 1종
대기배출원 : 5종
대기환경 : 5종
물환경 : 29종
생활소음 : 7종
실내공기질 : 5종
제품환경성 : 11종
지하수 : 2종
토양 : 2종

.우리나라 환경 표준의 국제 표준 일치화와 표준 개발 전문가 육성 등의 노력이
국내 기업의 환경분야 해외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력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여 
세계에 국내 환경 측정 분석기술의 경쟁력을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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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카드뉴스 #국제표준 #국가표준 #표준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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