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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

환경분야
자연보전
게시일
2022.08.23
내용

법 · 제도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22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면밀하게 서식현황을 파악하게 되며, 방제, 퇴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포유류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 어 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 갑각류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 법렁정보센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의 별표에서 확인 가능(https://www.law.go.kr/행정규칙/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 미국, 캐나다/ 위해성 1급
사유 : 
- 강한 포식성 및 잡식성으로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  큼 
- 국내 천적이 없음
- 사람 공격 사례 有
- 개인 사육이 많으나,   크게 성장하므로 
유기 가능성  높음
2)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 /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북동부/ 위해성 1급
사유 : 
- 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 45개국 이상에서 위해종으로 보고됨
- 고유식생과 경쟁
- 알레르기 유발
- 다양한 환경에 내성이 강함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세계의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설립된 국제기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음

또한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포유류부터 조류, 어류, 식물 등으로 다양합니다.
<유입주의 생물 후보군 발굴 기준>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악성침입외래종,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 사회적·생태적 피해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
- 본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생물종
* 법렁정보센터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별표에서 확인 가능(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입주의생물지정고시)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도 최초 수입 신청 시*
국내 유입되기 전 위해성평가를 거쳐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예시>
1) 푸른꽃나팔꽃(Ipomoea indica)
지정사유 : IUCN 악성침입외래종, 인접국(중국, 일본 등) 법정 관리종(국외지정)
2) 열대긴수염개미(Paratrechina longicornis)
지정사유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3) 붉은가슴블루길(Lepomis auritus)
지정사유 :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4) 별도꼬마리(Acanthospermum australe)
지정사유 :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5) 작은목도리과일박쥐(Myonycteris torquata)
지정사유 :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 사용계획서, ④ 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관리절차>
유입주의 생물 수입 및 반입 신청(신청인 ->지방청) > 위해성 평가(지방청 -> 생태원) > 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 유입주의 생물 지정 및 해제(국립생태원 -> 환경부) > 수입 및 반입 승인여부 결정(환경부 -> 지방청)

관상용 외래생물을 무분별하게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도록
외래생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외래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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