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환경분야
자연보전
게시일
2023.07.22
조회수
778
내용


(법 ∙ 제도 – 환경정책)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환경부는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2018년에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건물유리창에 연간 약 765만 마리(1.07마리/동), 투명방음벽에 연간 약 23만 마리(163.8마리/km)의 야생조류가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연간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추락되어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본조사 결과(약 200km), 탈출시설 미설치 구간에서는 0.57건/km, 설치 구간에서는 0.2건/km의 폐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 되는 자재를 사용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 환경부 http://www.me.go.kr

• 환경부 http://m.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6059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태그
#카드뉴스 #자연보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개정 #야생동물보호 #생물다양성
첨부파일
  • (23ME-023)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pdf(다운로드 : 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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