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대상 사업장 등 4곳*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세기, ㈜하림, 이보엠텍㈜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이번 협약은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대상 사업장에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리 인자를 도출하고,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법
기존 허가대상 사업장의 대기 배출구는 대부분 실시간 측정 방식이 아닌 간헐적 측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 대상 사업장에 최신 환경관리기법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문헌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23ME-058)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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