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KRX 한국거래소, koscom-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4.1.9)
- 배출권 구입, 잉여 배출량 판매
ㅇ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어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 할당대상사업장 850개(2024년 9월 기준) + 제3자(개인) 참여가능
ㅇ 이번 위탁거래 도입에 따라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ㅇ 배출권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배출권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출처|환경부 보도자료(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2024.06.25,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A%B6%8C&menuId=10525&orgCd=&boardId=16833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24ME-041)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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