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한 원격모니터링 추진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ㅇ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차압계, 전류계, 게이트웨이 제어판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요?
- 네, 그래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합니다.
- (부착 대상 총 807개) 422개 사업장 부착, 385개 사업장 미부착
ㅇ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 30분마다 환경부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데이터가 전송되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 배출 정보 IoT 관리 (30분마다 전송)
- 사업장 방지시설 관리·시설 적정 관리
- IoT 실시간 측정자료 모니터링
ㅇ 누가 관리를 하는 것 인가요?
-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가 3자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
- (서울시) 비정상 사업장 파악 후 통보
- (자치구)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시설개선, 기술지원
ㅇ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설치비의 90%를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차압계, pH계, 전류계, 온도계
ㅇ IoT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배출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출처|서울시 보도자료(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 원격 모니터링 본격 추진, 2024.05.08,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1479)
(24ME-047) 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한 원격모니터링 추진.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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