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충저류시설,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
ㅇ 완충저류시설이란?
-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조감도, 청주시 제공)
ㅇ 완충저류시설 개요
-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
- 사고발생 시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유입시설로 유입되며 저류시설에 안정적으로 저류 이후 배출 및 이송시설에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히 수행
-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는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춤
-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
(출처ㅣ환경부)
ㅇ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구미산단 내 불산사고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완충저류시설에 보관해 낙동강 유출을 막은 우수사례를 근거로 2015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 면적 150만m²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 200톤/일 이상
- 폐수배출량 5천톤/일 이상
- 유해화학물질 1천톤/년 이상이거나 2kg/m² 이상
(출처ㅣ환경부)
출처|환경부 보도자료('21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국고 89억원 지원, 2021.01.12, https://www.me.go.kr/ysg/web/board/read.do?menuId=4290&boardMasterId=310&boardCategoryId=592&boardId=1424280)
출처ㅣ환경부(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2022.09.23,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lawTitle&searchValue=%EC%99%84%EC%B6%A9%EC%A0%80%EB%A5%98%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A%B4%80%EB%A6%AC+%EC%A7%80%EC%B9%A8&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936)
(24ME-099) 완충저류시설(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pdf(다운로드 : 12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