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82%B4%EC%9A%A9%20%EC%82%BD%EC%9E%85]%EC%8A%AC%EB%9D%BC%EC%9D%B4%EB%93%9C5.JPG](/konetic/upload/2022/8/2/c5262b3e-096c-4236-98a1-e56a801ff422)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정해진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품질기준>
고유점도 | dl/g | 0.72 이상
라벨 등 이물질 | mg/kg | 200 이하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 mg/kg | 1,500 이하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 mg/kg | 100 이하
수분 함량 | % | 1 이하
밀도 | kg/m3 | 300 이상
잔류 알칼리도 | pH | △0.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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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의 2중 체제로 검증되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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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거·선별된 투명 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재활용 단계)
회수 및 선별 > 1차 원료화(세척, 파쇄 후 Flake 생산) > 2차 원료화(정제, 응용 후 Chip 생산) > 최종제품
규정 신설)
(환경부) 관리 시설기준 및 중간 원료 품질 기준 > (식약처) 최종 원료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