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환경분야
자원순환
게시일
2022.08.02
조회수
3,648
내용

 

법 · 제도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의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세척, 분쇄, 용융(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 과정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페트 재활용 기준 개편>
물리적 재활용 : 가능
화학적 재활용 : 가능
신재 부산물 : 가능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에서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 용기
적용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 시 ’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사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정해진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품질기준>
고유점도 | dl/g | 0.72 이상
라벨 등 이물질 | mg/kg | 200 이하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 mg/kg | 1,500 이하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 mg/kg | 100 이하
수분 함량 | % | 1 이하
밀도 | kg/m3 | 300 이상
잔류 알칼리도 | pH | △0.6 이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식품의약안전처의 2중 체제로 검증되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수거·선별된 투명 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원료를 심사하게 됩니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재활용 단계)
회수 및 선별 > 1차 원료화(세척, 파쇄 후 Flake 생산) > 2차 원료화(정제, 응용 후 Chip 생산) > 최종제품
규정 신설)
(환경부) 관리 시설기준 및 중간 원료 품질 기준 > (식약처) 최종 원료 인정 기준

이번 개편된 제도의 시행으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카드뉴스 #투명페트병재활용 #식품용기전환 #고품질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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